처인구 유방동의 한 부지에 옹벽이 쌓아올려져 있고, 바로 옆에 구거 위에 성토한 정황이 포착됐다.
옹벽은 허가 받은 높이 이상으로 높게 쌓여져 있고, 구거 또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흙을 쌓아올려 옹벽의 높이와 맞췄다.
옹벽은 3m씩 2단으로 총 6m의 허가를 냈지만 8미터 이상 높아져 있었고, 구거는 진출입로만 허가받은 상태에서 허가 외의 부지까지 성토를 했다.
허가 이상으로 쌓아올린 옹벽의 높이와, 구거 위에 쌓아올린 흙의 높이가 같았다.
해당 부지의 땅 주인이 더 넓게 땅을 쓰기 위해 시청과 구청의 허가를 교묘히 벗어나서 공사를 지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해당 부지의 바로 밑에는 논, 글램핑장, 음식점 등이 있어 폭우가 내리면 흙이 무너지면서 구거가 막힐 경우 구거가 넘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옹벽과 관련해 처인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조물에 대한 불법임이 확인되어 철거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구거 무단 점용에 관련해 용인시청 관계자는 "정식 민원이 제기되야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이렇게 전화로는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 "컴퓨터로 할 수도 있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은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냐는 말에 "시청 민원지적과에 가셔서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다음날 해당 부서 팀장과의 연락에서 "빠른 시일내에 찾아가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물론 관할 공무원들이 용인시 구석구석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허가 사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무작정 현장에 나가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보를 받고 관련 부서에 질의 후 불법임을 확인하고, 불법임을 말했는데도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나가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본 기자한테 제보한 60대 중반의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연령층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청까지 직접 와서 민원을 제기하란 말인가 싶었다.
물론 악성 민원은 문제지만 정당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도 공무원이 해야할 일이다.
과연 지금의 민원 시스템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공정한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