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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용인시 상대로 ‘승소’

기사승인 2016.09.18  2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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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용인시, 단체협약으로 정한 통상임금 법률위반, 무효"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이 근속가산금과 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자치단체와 노조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법률에 위반되는 만큼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고모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절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이라며 노·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 처분에 맡겨진 것이고,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나 지급유예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용인시와 단체교섭을 벌여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무렵 행정자치부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에 용인시는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책정해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했다.

그러자 고씨 등 환경미화원들은 시가 2005년부터 수년 동안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급량비·위생수당·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산정해 지급해야한다며 2008년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용인시는 재판과정에서 명절휴가비 등은 노사합의에서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됐다며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법원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행자부 지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원고승소 확정판결로 용인시는 고씨 등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은 최저 50만∼4천716만원씩 총 8억9천98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신상훈 기자 insky115@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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