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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부지 놓고 용인시 vs 시의회 ‘마찰’ 우려

기사승인 2016.09.19  1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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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업무협약에 광역교통개선 대책 내용 명시해라”
시, “뉴스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에 해당 안돼”

   
경찰대‧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용인시와 LH의 업무협약서

경찰대‧법무연수원 이전에 따른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공공기관 시설물 소유권 이양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을 놓고 시의회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과 마찰이 우려된다.

지난 6일 열린 용인시의회 월례회의에서 시는 ‘종전부동산(경찰대학·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LH측이 추진하려는 ‘뉴스테이(New Stay)’를 용인시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용인시에 경찰대학 부지 및 주요시설물 8만1천㎡와 공공기여산림 20만 4천㎡의 부지의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고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앞서 시는 사업제안자인 LH와의 협의를 통해 전체 110만㎡ 중 지구 지정 부지를 제외한 공원·녹지 55만6천㎡와 당초 예정에 없던 8만1000㎡의 기존 경찰대 시설을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현재 무상귀속 받을 경찰대 시설은 대운동장을 비롯해 실내체육관, 본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창고 등 8개로 주요 시설 활용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시는 사용권한을 이양 받는 전체 시설 중 대운동장(2만1000㎡)과 실내체육관(7000㎡) 등 2만8000㎡의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시설보수 등을 거쳐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업무협약 내용에 광역교통 관리 대책에 대한 내용이명시되지 않았다”며 업무협약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시의원들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6500여 세대가 들어설 경우 무엇보다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중식 의장은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에 LH가 계획 중인 뉴스테이 사업 규모가 110만㎡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공공기여산림 20만 4천㎡의 부지의 관리‧사용권한을 용인시로 이관 될 경우 LH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오는 21일 열리는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시의회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 “의원들 대부분이 100만㎡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의제하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듯이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용인시는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LH에 빠져 나갈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준 의원도 “구체적인 교통대책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는 협약서 체결은 별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계획된 뉴스테이 6500세대는 인근 구성택지지구 5200세대보다도 더 큰 규모이며 교통발생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교통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측은 “뉴스테이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협약에 명시를 할 수 없었고, 시설물 관리·사용권 이양 협약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업무협약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뉴스테이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이 왔다.”며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토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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