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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끝에 ‘중장년 지원 조례’ 용인시의회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6.09.22  2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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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산업위, 무기명 투표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통과…26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장면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소치영 의원(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진통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21일 속개한 제211회 임시회에서 복지산업위원회는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반찬 의견이 분분해 1시간 30분가량 의원들 간에 논쟁을 벌였다.

이 조례는 중‧장년층을 40~65세로 정의하고 퇴직자와 직장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희영 의원은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는 만큼 좀 더 철저하게 꼼꼼히 따져서 만들어야 한다”며 “다른 조례와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는지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치영 의원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박만섭 복지산업위원장은 이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위원 9명 중 신현수, 정창진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총 투표 인원 7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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