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산업위, 무기명 투표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통과…26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장면 |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소치영 의원(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진통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21일 속개한 제211회 임시회에서 복지산업위원회는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반찬 의견이 분분해 1시간 30분가량 의원들 간에 논쟁을 벌였다.
이 조례는 중‧장년층을 40~65세로 정의하고 퇴직자와 직장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희영 의원은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는 만큼 좀 더 철저하게 꼼꼼히 따져서 만들어야 한다”며 “다른 조례와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는지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치영 의원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박만섭 복지산업위원장은 이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위원 9명 중 신현수, 정창진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총 투표 인원 7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