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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로 동창생까지 갈취,“무서운 10대 공갈단” 구속

기사승인 2016.09.28  1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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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신고를 단서로 인지, 피해자부모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 게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 여자 고교동창생을 무면허 운전토록 유도 한 후 가짜 교통사고로 조작,  합의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돈을 뜯어내려하고, 또한, 음주 운전하는 차량만을 골라 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다 비음주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자 렌트공제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단순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55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교동창 및 선·후배 10대 공갈단 5명을 공동공갈미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3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박모(19세, 남)씨 등 5명은 여자고교동창생 이모(19세, 여)씨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16. 7. 25. 01:1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동백도서관 근처 도로에서 피의자 박모씨 등 3명이 K3승용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시동을 끈 후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고, 피해자 이모씨가 운전하는 K5 승용차(대여차량)에는 피의자 신모씨(19세, 남)등 2명, 사건 외 장모씨(19세, 여)등이 함께 승차한 후, K3 승용차 뒤에 일시 정차토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후진하려는 순간 보조석에 있던 피의자 김모씨(18세, 남, 고 2년)가 전진 기어로 변경하여 추돌케 하고, 살인미수라며 겁을 먹게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대부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또한, 이들 중 3명은 김모(18세, 남)씨가 대여 받아 운행하던  K5승용차에 함께 승차한 후, 음주 운전하는 차량만을 골라 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16. 8. 9. 00:51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이마트 부근에서 에쿠스 차량을 음주차량으로 오인하고 급차로 변경하며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나, 비음주운전 차량으로 확인되자 수리비 명목으로 렌트공제와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단순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55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 이모씨의 부모가 자신의 딸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교통조사계 담당 경찰관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 할 수도 있었지만, 약 10시간여 동안 피해자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경청한 결과 범죄사실에 의심을 갖게 되었고,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세밀히 수사한 결과 범행사실 일체를 인지하여 검거하게 되었으며, 범행 수법 등을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끝에 보험사기 범죄도 추가로 인지하여 검거하게 된 것이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에 대해 더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음주운전자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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