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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경찰 '고(故)백남기 농민 분향소 설치 방해' 문서 폭로

기사승인 2016.09.28  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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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의원 “순수한 추모를 불법으로 간주…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처사” 지적

   
표창원 의원 측이 공개한 전국 지방철에 하달된 공문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치료받다 숨진 백남기(69) 농민과 관련해 경찰이 분향소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용인정)이 27일 공개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경찰청 업무연락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당일 분향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문서는 백씨가 사망한 지난 25일 당일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과장 앞으로 하달됐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이후 추모 방해에 나선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업무연락 문서에서는 △관할 행정청, 관리자(소유주) 측에 관련 내용 사전 고지하여 시설관리권 차원의 대응(자체 인력 동원, 장소 선점)토록 조치 △도로 인도 등 공공부지는 관리주체가 사전제지토록 하되, 폭력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대비경력이 적극 개입,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청이 이러한 내용을 지방청에 하달하면서 공문 형태가 아닌 업무연락 형태를 취한 것은 공식적인 전자문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추측된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해 기획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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