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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협약 동의안 ‘부결’<2보>

기사승인 2016.10.04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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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위, “국토부‧LH, 광역교통개선대책 빼려고 사업부지 축소 의구심" 지적
용인시, 교통대책 수립 위한 연구용역 착수…시민에게 개방하려던 시 계획에 제동

용인시의회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내 일부 공공기관 시설물 소유권 이양에 대한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경찰대 부지 내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려던 용인시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6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대로 ‘종전부동산(경찰대학·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가 제출한 ‘종전부동산(경찰대학·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다뤘다.

동의안의 주된 내용은 LH측이 추진하려는 ‘뉴스테이(New Stay)’를 용인시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용인시에 경찰대학 부지 및 주요시설물 8만1000㎡와 공공기여산림 20만4000㎡의 부지의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고 기부채납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들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6500여 세대가 들어설 경우 무엇보다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약속하지 않으면 이양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역에서 사업부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전체 부지 110만㎡ 가운데 산림 20만4000㎡가 제외되면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추후 시가 교통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준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은 소득 상위 30%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정말 국가가 하는 서민주거 안정 또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의 몫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최소 2년 후부터 입주 할 때는 또 우리 용인이 천문학적 도로, 교통, 안전 등 여러 시설들에 돈이 들어갈 것인데 자칫 잘 못되었을 때 구성의 뉴스테이 시설은 난개발의 기폭제가 100%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광역교통망을 연결한 후에 경찰대부지를 문화체육단지로 쓰자는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다.”며 “경찰대학·법무연수원 부지 내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데만 현혹되지 말고 뉴스테이 사업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하며 광역 교통대책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업무협약은 별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찬석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 중 가장 관건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관련법상 개발 면적이 100만㎡이상일 경우, LH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돼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 LH가 경찰대 부지 내 산림 20만4000㎡를 기부채납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경우 총 부지면적 110만㎡에서 산림 면적을 빼면 90여만㎡가 되기 때문에 LH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돼 결국 용인시가 교통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에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도시건설위는 “국토부와 LH가 사업부지를 축소해 의도적으로 광역교통체계를 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선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활용계획 안에는 LH가 20만4000㎡를 용인시에 보상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니 대광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피하기 위해서 100만㎡ 이하로 조정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으로 어떤 계획 없이 받을 게 아니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그 땅을 공원으로 하든 녹지로 하든 20만4000㎡를 포함한 종전부동산 110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용인시는 뉴스테이 사업도 철회할 수 있고, 의원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적극 받아들여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은 LH로부터 산림 20만4000㎡를 인수하지 않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고 부결시켰다.

회의를 마치고 만난 강 위원장은 “집행부도 얘기 했듯이 국토부와 LH가 굳이 사업부지를 축소해서 용인시에 일부 시설과 산림을 무상기여하려는 것은 광역교통대책 수립대상이 아닌 90만㎡로 개발면적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면서 “또한 용인시와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LH는 용인시의 광역교통대책 요구에 매번 교통영향분석에 따라 수립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대부지 개발을 맡고 있는 LH 측은 총 부지면적 110만㎡에서 산림 면적을 빼면 90여만㎡가 되기 때문에 광역교통대책수립 제외 대상으로 광역교통대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H 관계자는 “90만㎡가 되면 광역교통대책 수립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헀다기 보다는 총 부지면적 110만㎡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용지를 제외하고 실제 개발 가능한 용지 위주로 지정해서 계획한 것”이라며 “개별사업권 마다 광역교통대책수립을 해야 하는 근거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세운 계획이나 법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고, 또한 용인시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범주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월 중 자체적으로 경찰대 뉴스테이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주변의 교통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효율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연구결과는 국토교통부와 LH에 제시해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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