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은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청구 장기요양 기관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나 우편 또는 공단 어디서나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출장접수가 가능하고 신고 상담번호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상담(033-811-2008)도 받을 수 있다.
내부 종사자 신고포상금은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의 신고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으로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이만규 노인장기요양용인서부운영센터장은“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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