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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청사 이전하면 땅 소유권도 경기도에 줄 것

기사승인 2016.10.27  1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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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시장, 활용계획만 변경하면 가능…법적으로 문제 없어

정찬민 용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경찰대 부지의 땅까지도 경기도 소유로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정 시장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이나 17일 경기도 건의문 등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경기도청사가 이전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만 했으며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 시장은 “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천㎡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을 결정한다면 용인시가 무상귀속 받도록 돼 있는 이 부지를 활용계획만 바꾸면 바로 경기도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경기도로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 시장은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며 “1,300만 경기도 주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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