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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1조원대 주민소송' 대부분 기각…용인시 일부 잘못만 인정

기사승인 2017.01.17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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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억5000만원만 배상하라"
주민들 "의미 있는 재판, 항소 검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의 주민소송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주민 청구 대부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주민소송이 제기 된지 3년3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용인주민들의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김학규 전 시장 등 손해배상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69·여)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씨와 박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해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박씨를 상대로 5억5천만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주민소송단 소송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청구 가운데 일부만을 받아들였지만, 주민소송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요구가 인정돼 의미 있다"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주민소송단으로 활동했던 유진선 의원은 “여러명의 피고 중 김학규 전 시장과 박순옥 전 보좌관에게 5억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결정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주민소송제 도입 역사가 짧은 가운데 최대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지자체장인 시장이 잘못된 정책판단, 위법한 내용 등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3년3개월 긴 시간이었었고 1심이지만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참여한 시민들과 NGO단체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송은 2013년 10월 안흥택 고기교회 목사 등 주민 12명이 소송단을 꾸려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은 경전철 사업에 1조 원의 예산이 낭비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주민소송을 제기 했다. 청구액은 소송 제기 당시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이었지만 사업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소송 도중 1조32억원으로 변경됐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소송으로,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도 주민들이 용인시장으로 하여금 경전철 사업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간접 소송형태로 진행됐다.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용인시장이 경전철 사업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식이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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