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자동차정비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9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용인협의회에서‘대기배출시설 관련 환경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자동차정비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대기배출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자동차정비업소에 설치되는 대기배출시설물은 차량 도장시설과 건조시설 등이 있으며 먼지 배출을 50㎍/㎥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자동차정비업소들이 대기배출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개선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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