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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시 옴부즈만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17.07.15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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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원균‧김운봉 의원,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발의
시민의 권익 보호와 위법·부당한 행정 감시 기능 강화

용인시는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민원이 급증하면서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용인시의회 윤원균(더민주), 김운봉(한국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4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되었을 때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행정통제의 수단으로 행정 감찰제도로, ▲시장이 공모나 추천에 의하여 분야별 전문가(교수, 법조인, 공직자, 건축, 세무, 회계사, 등) 7명을 의회 동의안을 거쳐 위촉해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주민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민원 조사 ▲용인시와 시의회가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예산낭비 감시나 소극적 행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등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예산지원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 기능 강화와 시민의 권익보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윤원균, 김운봉 의원은 “용인시가 100만 대도시를 맞아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용인시의 국민권익 위원회, 고충처리국 역할을 하는 기구로 시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권익보호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에는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등 7개소에서 운영중이고, 전국지자체중 28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며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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