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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시장 소유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제기

기사승인 2017.09.07  1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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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하려는 시의 꼼수”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시장 소유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남숙 의원은 7일 개회한 제2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발주한 ‘2020년도 용인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행한 경호엔지니어링 직원들이 지난 6월 5일부터 시청 앞에서 아침저녁으로 시의 부당한 행정을 목이 터져라 규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사에서 기흥구 보라동 388-23번지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적절하게 변경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용인시는 부실 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시의 행정처분 통보가 타당하다면 과연 이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100여 일 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리고 있다”면서 “용역수행의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업체는 문제의 토지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는 용인시의 꼼수에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시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항공촬영사진을 펼쳐 보이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첫째 시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항공사진이 2010년 건축물이 존재한 것을 제공했다는 점이다”며 “시는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가 보유한 2012년과 2014년 항공사진이 아닌 2010년 항공사진을 업체에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용역수행 전 거의 방치됐던 해당 부지를 아주 말끔히 정리하고 옹벽까지 쌓아 이미 용역수행 전에 사전정리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시장 취임 전에 없었던 도시계획도로(소로 2류)가 3차 공람공고 이후 시장 부지와 인접해 그어졌다는 사실이고, 도시계획도로가 이처럼 특정인 소유의 토지 옆으로 곡선형으로 계획된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토지 등기부상 2차 주민공람 이후인 2015년 10월 잔여 토지 50%를 증여받아 결정고시 이후 2016년 7월 등록전환을 위해 토지를 분할했고, 용도지역 결정조서상에 인근 공장부지 389-9와 해당 토지를 블록화해 389-9일원으로 표기했다”며 “2012년 5월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해당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감사원 조사 개시 이후인 2016년 10월 18일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용역업체는 부실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통보를 받아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표용역사의 파산결정으로 4개월 만에 도시관리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한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용인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용역업체에게 강압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소유의 토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장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해명함은 물론 사실관계를 재확인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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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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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ad 2017-09-09 14:49:37

    nsp 통신기사의 용인시 관계자 의견을 보니 지면에서조차 해당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있네요
    13년 5월 과거 항공사진 제공 이후 불과 4개월 뒤인 13년 9월 보유했던 2012년 촬영된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2년이 지난 15년 4월 주민공람 이후 설계반영도 아닌 민원대비용으로 제공한 2014년 촬영된 최신 항공사진이 “일부러 안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그리고 관리계획은 15년 12월 결정고시하고 16년 3월 정정고시 하였는데 결정고시 이후인 16년 3월에 개발사업으로 보라1동 현장회의? 결과에 따라 도로결정 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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