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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대비 공직선거법 준수와 이행 기고문

기사승인 2017.09.25  1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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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추석을 앞두고 시행된 이 법은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하고 있다.  법 시행 후 ‘우리사회에 만연한 온정주의가 법과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청렴도가 건전한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 깨끗한 정치 풍토를 위해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를 국민이 오해할까 우려됨도 사실이다.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되니 그보다 작은 금액의 다과 제공은, 주체와 객체가 누구인지는 차치하고, 용인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는 잘못된 인식과 같은 것들이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식견·정책 등이 아니라 자금력에 대한 경쟁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 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입후보예정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추석맞이 명절인사란 미명하에 선거구민에게 「김영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정의 선물, 음식물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와 멀리 떨어진 시점이어서인지, 일각에서는 소정의 선물이란게 ‘마음의 표현’ 일 뿐인데,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삶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들려오고 있다.

누군가는 ‘선물’ 과 ‘뇌물' 을 받은 물건을 재산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으면 선물, 할 수 있으면 뇌물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선물이 반드시 물질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필자가 생각건대,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없이 되어줄 수만 있으면 그건 ‘선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잠정적 ‘뇌물’이다.

사람 두명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정치’ 가 있다.  대한민국 팔도강산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 깨끗하지 말아야할 때와 장소는 없겠으나, ‘정치’ 분야가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과거 막걸리·고무신 선거에의 반성으로 현 「공직선거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명시하고 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한국민도 정치인의 ‘뇌물’ 을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에게 ‘선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다시한번 부연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 가 「김영란법」의 ‘선물’ 과 혼동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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