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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 “신입생 무상교복 가능여부는 도지사의 민생 의지에 달려있어”

기사승인 2017.11.17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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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은 정치논쟁 이슈가 될 수 없는 교육여건 개선 및 경기북부 섬유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헌법 제31조 교육권에 근거한 민생사업임 재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광명·성남·용인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민생과 차별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정당을 초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러한 무상교복 정책은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서 언급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헌법 제31조 6항이 법률에 위임한 교육재정 지원사업을 민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은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제6조 교육 협력지원 사업의 종류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교복업무 지원계획에 근거하고 있고, 도지사의 교육민생과 북부섬유산업에 대한 절실한 마음에 달려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제6조 5호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4호는 교복 간소화 및 교복비 부담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다.

무상교복 사업은 현재 대기업이 완전히 장악한 시장을 완전히 개선하고 도지사가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민생사업이다. 또한 학교 간, 학급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여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학부모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조례가 없느니,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야 하느니 등 핑계만 늘어놓는 집행부의 복지부동 자세에 개탄하는 바이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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