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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흥덕역 설치 동의안’ 고심 끝에 또 다시 '보류'

기사승인 2018.03.13  0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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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위, 사업비 1564억원 시비로 지원 ‘부담’...역사 설치 '빨간불'

오후 10시가 넘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

용인시의회가 지난 2월 열린 시의회 222회 임시회에서 보류시켰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동의안'을 두고 또 다시 고심 끝에 '보류' 시키면서 역사설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열린 회의에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동의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후 3시 흥덕역 동의안 심의를 위해 정회한 뒤 오후 10시가 넘도록 속개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4시 40분께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사무실에 정찬민 시장이 찾아와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30분가량 진행하며 흥덕역 동의안에 대해 협조를 부탁했다. 그 후 도시건설위는 오후 9시께 강 위원장 사무실에 모여 다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강 위원장은 결국 오후 11시 30분께 회의를 속개해 동의안 안건을 상정할 건지에 대해 의원들 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결국 ‘보류’였다.

이유는 흥덕역 설치에 들어가는 1564억원의 사업비를 순수 용인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 다는 것에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 간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의원들의 심적부담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흥덕역 설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가 용인시에 3월 14일까지 흥덕역 설치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달라고 한 상황에서 이날 또 다시 동의안 보류 결정으로 인해 다음 회기 때 다시 다뤄야 하지만 3월내에는 시의회 회기 일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열린 시의회 월례회에서 시 집행부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시행 협약서를 제출했다.

이 협약서는 정부와 용인시가 협의한 것이다. 협약서의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과 관련된 제2조에 따르면 “본 사업은 철도건설법 제 8조에 따라 ‘갑(국토교통부)’이 시행하며, 사업비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고로 한다. 다만, 추가역 신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 및 사전에 협의한 결과에 따라 ‘을(용인시)’이 추가역 신설 사업비의 전액을 부담한다”로 명시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 도시건설 의원들은 “동의안을 보류 시키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집행부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비용 경감에 대한 노력을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비용 부분에 있어 전액부담이라는 협약서 내용이 한달전과 달라 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집행부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또 다른 한 의원도 “흥덕역 설치에 들어가는 1564억원의 사업비를 순수 시 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고, 특정지역에 시민의 세금을 과다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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