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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흥덕역 설치 강행…청와대 국민청원 ‘민민 갈등’ 번져

기사승인 2018.03.15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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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집행부, 시의회 동의 없이 선결처분 진행
시의회, “의회 동의 없는 협약서는 절차위반”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용인시의회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동의안'을 두고 또 다시 '보류' 시키자 용인시가 시의회의 동의 없이 흥덕역 설치 사업을 강행하고 나서 논란이다.

용인시가 1500억원에 달하는 흥덕역 설치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지난 12일 시의회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가 두 차례 사업보류를 결정했다.

이어 13일 흥덕주민들의 시위로 시의회는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그러다보니 용인시는 국토교통부에 협약서 제출 시한인 14일 긴급회의를 열어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 직권으로 국토부와 협약을 강행했다.

시 관계자는 “흥덕역 설치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했고,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부에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14일 보냈다”면서 “선결처분 조치 후 의회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앞으로 선결처분에 따른 경기도 보고 및 공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용인, 수원, 화성, 안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말 협약 체결과 사업고시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용인시의 부탁으로 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시를 미뤄 왔다. 반면 수원·화성·안양시는 앞선 지난 13일 국토부와 사업동의 협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흥덕역 신설은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비용편익비(B/C)가 0.65로 나타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데, 흥덕이라는 특정지역에 시민의 세금을 과다 집중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역 주민들간, 시의회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흥덕역 유치 계획을 지켜주세요’라는 내용과 '흥덕역 설치, 시의회 동의 없이 강행은 심판을 받아야합니다.’라는 두 가지 내용의 청원들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기흥구 흥덕지구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13일 게시판에 “흥덕역 설치는 정말로 필요하다.”면서 “2015년 국토부에서 결정한 흥덕역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섬같은 흥덕지구의 교통을 해결해주는 전철역인데 기획재정부가 2년간 결정을 미뤄 흥덕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용인시가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됐는데, 갑자기 기재부가 용인시에 흥덕역 설치비용을 100% 전가했다. 분명히 잘못이다."이라며 "애초 계획된 국철문제를 이제와 나 몰라라하는 나라를 믿고 살아야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기재부는 반성하고 용인시 흥덕역을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를 청원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15일 현재 700여명이 참여했다.

반면, 청원인 ‘naver-***’은 14일 게시판에 “또 다시 용인시 흥덕역을 정치적인 선거용 공작으로 시의회 동의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국토부에 협약서를 제출한다하니 이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개탄할 일”이라며 “용인 흥덕주민 외에 주민들은 주민이 아닌지요. 원칙이 살아있는 국책사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지역정치인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본인 마음대로 시의회 동의 없이 강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KDI 타당성 BC도 낮고, 노선도 심하게 껶여 왜곡시키는 흥덕역은 빼고 착공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시의회의 동의 없이 차후 선거용으로 또다시 정치철로 만든다는 이유밖에 안되며, 국토부 또한 원칙적으로 사실을 근거로 동의 없는 협약서는 무효로 간주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정당한 법칙과 행정을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차후에 동의진행절차를 후결재로 한 결과는 진행이 되더라도 국철철도사업에 사업기간이나 발주 및 실시설계 등 큰 일이 벌어지게 마련”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과오로 행정과 법이 무시되고,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타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아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에는 15일 현재 350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 의원은 “시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가 선결처분을 실시했는데 선결처분 사례에도 없는 협약서는 절차위반”이라며 “몇 달 동안 시 집행부가 B/C 제고 노력이나 비용 경감에 대한 노력을 기대했지만 이러한 노력이 없다보니 결국 의원 간, 민·민간의 갈등만 더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반된 지역 민심이 드러나고 있어 흥덕역 설치를 둘러 싼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흥덕역 설치에 대한 사안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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