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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읍 능원초교 주변 220m구간에 통학로 설치

기사승인 2018.03.16  16: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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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 후 기념촬영

용인시는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이 학교 전면과 동측에 길이 220m, 폭 1.5~1.8m의 통학로를 개설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예산을 세워 모현읍 능원리 53일대 이 학교 부지 519㎡를 용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하고, 연내 통학로 정비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이날 용인시청 지하1층 시민사랑방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정찬민 용인시장,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진 용인동부경찰서장, 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능원초 통학로 안전대책’ 관련 현장 조정회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회의는 지난 해 4월24일 능원리 주민 160여명이 국민권익위에 최근 인근지역 개발로 급증한 능원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주민통행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열렸다.

능원초등학교는 주변 능원리, 동림리와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일대에 대규모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로 인구가 유입돼 지난 2013년 456명이던 학생이 지난해 718명으로 늘었고, 오는 2020년엔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학생들의 통학안전 보장을 요구함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능원초 앞 오포로(구 43번 도로)의 620m구간에 통학보도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새로 통학로를 조성할 구간은 학교 주변 기존 소로가 있는 곳으로 최근 다세대주택 등이 크게 늘었으나 차량 통행조차 쉽지 않을 만큼 도로가 좁아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시는 학교 측에 기존 소로에 접한 동측 학교용지 사용승인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이번 조정을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학교 전면부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포함해 총 220m의 통학로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교육지원청은 정비구간에 포함된 학교용지를 시에 매각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등 용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키로 했다.

또 용인동부경찰서는 능원초 인근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관계기관이 소통·협업해 능원초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건설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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