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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마을버스업체, 시민혈세 ‘수억원’ 부당 수급 적발

기사승인 2019.11.15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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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업체 임금대장 위조 등 ‘손실보상금’ 부풀려 신고
시 담당과 지도·감독 소홀…“부당 지급 전액 환수조치”

용인시 지역의 일부 마을버스 업체들이 수년에 걸쳐 인건비 등을 부풀려 수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용인시에는 현재 10개 마을버스(공영버스)운수업체가 115개 노선에 136대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가 매년 마을버스운수업체들의 운영 적자금의 85~95% 정도를 손실 보상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버스업체에게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 등을 운행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관리와 결손금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뺀 손실보상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 대중교통과는 지난 5년간 운수업체에 지원한 손실보상금은 2018년에는 72억2천만원을 비롯해 2017년도에는 54억6천여만원, 2014년~2016년까지는 매년 51억2천여만원을 지원해 총 300여억원의 시민혈세를 지급했다.

시 감사관은 6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2019년 민간이전경비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 5개 마을버스운수업체는 임금대장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14년~2017년도 용역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버스 운영일수가 아닌 365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수법으로 운수종사자와 정비사 임금을 수억원 부풀려 신고하고 운송사업자의 인건비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운수업체는 인적보험료를 부당‧과소 지급, 연료비 지원에 포함된 부품비를 따로 편성하거나 복리후생비(식대)를 과다하게 잡아 수억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기도 했다.

문제는 또 있다. 그동안 시 담당과는 2개 용역업체에게 서로 몇 년씩 번갈아가며 마을버스 정산 용역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교통과는 2014년에는 ㄱ용역업체와 수의 계약한 후 2015~2017년에는 ㅎ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용역을 맡겼다. 이후 2018년에는 다시 ㄱ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면서 용역을 맡겼다.

감사관은 마을버스 운수업체들가 수억원을 부풀려 손실보상금을 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시 담당과에서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이 하고 손실보상 산정용역업체의 용역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중교통과는 운수업체가 지침에 따른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후 용역기관에 제공했어야 하는데 용역업체와 운수업체가 직접 서류를 주고받게 하면서 운수업체가 허위 작성한 서류를 용역업체가 묵인했을 것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감사관에 따르면 “시 담당자가 원가산정 용역 준공 검사 시 해당 용역이 「용인시 공영버스 관리 및 결손금 산정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사하여 준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며, 관련 자료도 운송사업자가 용인시에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용역사에 제공하는 절차로 용역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용역사와 운송사업자간에 주고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현금수입금 조사에 공무원이 입회 없이 요금함을 개봉하여 수입금 산정에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면서 “또 운송사업자는 운수회사의 운수종사자 및 정비사 전체 임금 내역 등을 시에 제출한다고 「용인시 공영버스 관리 및 결손금 산정 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과는 용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가 받아야 할 각종 자료를 원가산정 용역사가 직접 운송사업자에 자료 징구를 할 수 있도록 『공영버스 결손금 재정지원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과업 수행 방법으로 운송업체별 운송원가 내역서를 징구(조사)하여 운송원가를 산출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있는데, 담당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나 용역업체가 수집한 자료로 산출된 결손금 산정용역을 근거로 운수사업자에게 공영버스 결손금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공영버스 운행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담당과는 공영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송사업자의 관계 장부 및 모든 서류, 그 밖에 버스운행에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의, 경고 또는 시정명령, 운행결손금 제한 및 노선을 취소하는 등 제재에 대한권한이 있음에도 운행결손금에 대해 현지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만 그러한 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히, 경기도에서는 용인시로 월 1회 이상 운행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철저를 지시하였고, 『벽지노선·공영버스 운영실태 점검계획 통보』에 따르면 道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 횟수 및 손실금 산정의 적정성 등 시·군별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점검 실시를 지시(통보) 했음에도 담당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관 지적에 따라 미흡한 2014년~2017년도의 손실보상금 용역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2018년에 부당하게 지급된 4억 80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앞으로 손실보상 산정용역업체를 매년 입찰로 선정하여 문제가 된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고 손실보상금 산출 방식도 다시 마련하겠다”라며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뉴스편집국 temp@temp.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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