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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 의원,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의 절차적 타당성 준수 돼야”

기사승인 2019.11.19  14: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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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 의원이 18일 소통협치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센터의 민간위탁, 사회적경제혁신파크 리모델링 등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준수를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9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동 조례 제9조 2항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와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기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소통협력국은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동 조례 제9조 2항에 해당되는 사무로 해석하여 경기도의회의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중식 의원은 “2012년 마련된 예외조항은 집행부에 사무위탁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의회 동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설명하며, “현행 조례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권고에 따라 개정된 것이며,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이 사례로 든 2010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10추11)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인 ‘사회적경제혁신파크’가 舊 서울대 농생대 부지 내 조경학관을 이용한 노후건물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도, “1980년대 초반 지어진 건물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결과, 안전진단 D등급은 물론 내진기능 보강, 석면철거, 장애인용엘리베이터 설치 필요 등의 결과를 받았다”며, “리모델링과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도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조급하게 서둘러 추진하지 말고, 절차를 지켜가며 보다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하였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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