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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공원조성사업계획’ 도마위

기사승인 2019.12.04  2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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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원일몰제 예산 613억 확보해 놓고 3개월간 준비만?
이제남 의원, “용역 진행하지 않았다…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 지적

용인시의회가 용인시의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공원조성 사업계획의 ‘시급성’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4일 ‘공원조성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용인시 공원조성과는 20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내년 7월부터 해제하기로 한 공원일몰제를 이유로 실시계획 인가를 하려면 자금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혀 추경을 통해 총 613억원의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3개월간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남 의원은 “용인시가 20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임야 등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해제하기로 한 공원일몰제를 이유로 용인시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위해 2회추경 때 100억을 세웠고 3회 추경 때는 513억 세워 총 613억원의 예산을 시 의회 승인을 받아놨다.”라며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시급성을 이유로 예산을 승인해 준 이후 용인시는 약 3개월간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의 용역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업이 시급성을 따지는 사업이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광호 공원조성과장은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용역을 위한 준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격분한 이 의원은 “준비를 위한 준비에 3개월이 소요됐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 용역을 주면 되는데 어떤 준비를 또 해야 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공원일몰제로 사업의 시급성을 논의한다면 용인시 통삼 공원과 중앙공원도 시급한데 수지 고기리 낙생 공원만 시급하다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의 실효를 대비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공원으로 명칭 변경해 공원용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백군기 용인시장과 도시공원과장은 배짱이 없는 것이냐. 용인시의 정상적인 답변이 없으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의료법인 도시자연공원 토지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공원을 조성한다면 토지 매입대금을 받지 않고 2만여 평을 절차에 따라 기부 채납하겠다.”고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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