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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용인시위원회,“‘반값 등록금 조례’ 용인시의회는 응답하라”

기사승인 2020.01.16  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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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 지원조례 1만1천25명 청구인 서명부 용인시에 제출

민중당 용인시위원회가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주민조례 제정 서명부’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민중당 시위원회는 15일 오후 용인시청 하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높은 대학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대학생 10%가 빚을 진 채 졸업하고 있다. 이제는 시와 시의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1만1천25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조례청구인 대표인 김배곤 민중당 용인시위원장은 이날 "이 서명용지에는 많은 시민들의 땀과 열정, 정성 그리고 기대가 녹아있다"며 "19세 학생부터 94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 제정의 절실함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시 최초의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운동에 뜻을 모아주신 용인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특히 인구 107만의 용인시가 규모에 걸맞게 시민이 가장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과도한 교육비 문제 해결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중당 용인시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에 돌입해 이날까지 3개월에 걸쳐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민조례 청구인 서명부 제출은 시 최초의 사례라는 역사적 의미를 남겼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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