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도 가시권에
이동섭 국회의원 |
[용인뉴스 신상훈 기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됐다. 지난 15일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 이 지난 2018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 5,816명 대의원 중 무려 5,221명이 투표하여 89.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최고 투표율은 인천으로 97.3%가 투표했으며, 최저인 서울도 80.5%의 투표율을 보였다.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됐지만, 한편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로 당선된 회장들도 결국 지자체장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 을 발의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스포츠 전문가들과 전국의 지방체육회를 초청해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섭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 을 지난해 7월 17일 대표발의 하였다.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현재 개정안은 여야 정쟁으로 인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각 당 간사들과 원내대표를 각각 설득하여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상태이다. 1월 말 법안소위를 열고 2월까지 본회의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