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처인구청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처인구청 하루 폐쇄

기사승인 2020.04.07  15:55:15

공유
default_news_ad2

- 건축허가2과 직원 25명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건축허가2과 직원인 Bm씨(용인-57번·기흥구 동백동 어은목마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민간검사기관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하루 처인구청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하고 방역소독했다.

또 처인구청과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직장어린이집,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이와는 별도로 증상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시는 또 Bm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가족 3명의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 내부와 주위를 긴급 방역소독했다.

Bm씨는 지난 28일부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인근 의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해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됐으나 지난 4일 다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건축허가2과 직원 전체(25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한편, 해당 확진 환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동료의 배우자 B씨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B씨의 동료 수사관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청사 전체를 소독하고,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은 폐쇄하고 직원들은 자가격리를 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57명, 관외등록 17명 등 총 74명이 됐다.

김신근 기자 so60su@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