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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인, 인천서 택시타고 100km 떨어진 백암까지 달려온 이유는 뭘까?

기사승인 2020.05.29  1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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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암파출소가 1,700만 원을 편취 하려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했다.

[용인뉴스 권태훈 기자] 백암파출소는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15분경 백암면의 모 노래방 앞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김모 씨(53)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수완 백암파출소장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3월 24일 피해자 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했다.

이후 김 씨는 피해자에게 “모 카드사에 카드론이 있어 대출 지급이 정지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현금 1,700만 원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김 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백암파출소는 이날 15시 45분경 범인 검거를 위해 사복을 입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통화를 계속하게 해 김 씨가 인천 서구에서 약속 장소로 오도록 유인했다.

3시간 동안 잠복근무를 벌인 경찰은 현장에서 서성이는 김 씨를 발견해 용인동부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은 김 씨가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제 3자에게 전달하는 범행 수법으로 미뤄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이번 범죄 이전에 5번의 사기 행각을 벌였고, 피해 금액이 총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구속 송치됐다.

보이스피싱 중요 범인을 검거한 공로로 백암파출소 소속 2팀 류제철 경위와 오종윤 순경은 각각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권태훈 기자 xo0045@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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