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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였나?

기사승인 2020.09.22  1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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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신상훈 기자] 남사 JK물류창고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지역주민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상 원칙이 상충하는 현장이었다.

최근 물류창고 관련 화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4월 이천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데 이어 7월에는 양지물류창고에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말에는 문제의 JK물류창고와 붙어있는 다른 물류창고에서도 공사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JK물류창고가 건립될 예정인 지역은 기존에 들어선 J물류창고로 인해 매일 출근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빙판길을 이루는 ‘공포의 도로’가 되고 있는 것도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찬민 의원이 “심의위원들이 단 한번만이라도 한숲시티 주변 출근현장을 확인했다면 15대3이라는 절대적인 찬성표를 던질 수 없었을 것”이며 “이는 전후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탁상심의했다는 증거”라고 성토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심의에서는 주민의 민원은 고려치 않았고, 심의 기준에 적합여부만을 심사했다.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2차, 3차로 이어지는 재심으로 심의 기준에 맞춰갔다.

심의 위원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판단을 한 것이다.

해결방법은 시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단속하는 방법뿐이다. 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물류단지 지정을 결정에 앞서 물류단지 입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운봉 시의원의 1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5분 자유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용인시에 우후죽순 건립되는 물류센터 문제를 지적하면서, “물류센터 허가 이전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의 정착화, 물류창고의 규제정비,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비껴가는 꼼수 인허가의 차단 등의 대책이 하루 빨리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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