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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 JK물류창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정당했나

기사승인 2020.09.22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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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2차례 부결뒤 3차심의에서 15:3 가결…납득안가
심의 참석 위원, 민원은 심의사항 아니다…표결 결과에 당황했다

(좌)쿠팡용인센터에서 바라본 완장지구 부지(붉은 원), (우)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하는 정찬민 의원

[용인뉴스=신상훈 기자]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갑)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7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일자리 및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산업시설(철강생산‧연구시설)로 지정된 완장지구를 냉동창고로 변경토록 가결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주민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JK물류창고 심의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녹음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산업시설을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숲시티를 포함한 남사지역 주민들이 2년째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를 위해 한겨울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성과 시위를 벌였다”며 “그럼에도 심의위원들은 시민들의 이같은 안타까운 절규와 호소의 목소리, 예상되는 문제점을 완전히 외면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이처럼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냉동창고를 드나드는 하루 수천대의 대형차량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숲시티 주민은 물론 처인구민과 함께 ‘물류창고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완장지구(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 100번지)는 99,880㎡ 부지로 바로 인근에 남사물류터미널과 쿠팡용인센터가 자리잡고 있고, 약3㎞ 후방에 한숲시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2016년 3월 지구단위계획에 공업용지로 지정되면서 철강생산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JK물류가 2년전부터 집요하게 물류단지 추진을 시도해왔다고 정찬민 의원실은 주장한다. 

또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철강산업단지에서 냉동창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상정해 두차례나 부결되었던 것이 지난 8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 3회만에 15: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것이다. 

이 결과를 본 정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그날(8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현장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에는 사업할 수 있는 입지조건과 주변 도로 상황 등을 따지는 것으로 주민의 민원관련 사항은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첫 심사에서 부결된 후 JK물류측이 조건을 보완해서 재심의를 신청하는데, 위원회가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서류를 보완하면 승인해 준다는 암묵적 절차다.

이번 사례의 경우 심의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이어지면서, 27일 3차 심의에는 주민 대표가 참석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사업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321번 국도 확충 등)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의 대부분이 JK물류가 제출한 보완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서류 상에는 법적 하자가 없었고, 표결로 이어지면서 15:3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결과였다.

반면, 시청 담당자는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행정”이라는 애매한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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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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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2020-09-24 22:52:10

    4000제곱미터도 안되는 창고부지를 재심의 거쳐 1년만에 허가를 내줬는데 대형물류창고는 단번에 심의통과를 해준걸 보면 석연찮은 뭔가가있는것이 아니가 의심스럽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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