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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로 안전한 도로 만들어야

기사승인 2024.07.23  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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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도로위를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전동 킥보드는 아파트 단지, 학교 앞, 학원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면허가 필요하지만 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모두 위법인 셈이다.

이용하기가 쉬운만큼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10대 청소년들은 2명씩 탑승한 채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질주하고 있다. 면허 없이도 이용하니 안전모 등을 사용할리 만무하다.

최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들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에 60대 부부를 치어 한명을 숨지게 했다.

사고를 낸 여고생들은 무면허였다.

단순 재미를 위해 한 행동으로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다.

미성년자 뿐아니라 성인이어도 무면허인 경우가 많다.

엄연히 불법행위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단순 안전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이용이 끝난 전동킥보드는 차도 갓길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고, 인도 한가운데에 떡하니 세워져 있다.

이용자들이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간다는 말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무면허, 음주, 안전장비 미착용 이용자들로 인한 인명사고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적절한 법규제 등을 강화해 이용자, 비이용자 모두 안전한 도로가 되어야 한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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