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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졸속 입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기사승인 2025.03.10  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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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기간 단 3일
-원지회, “작년부터 얘기 돌던 사업, 준비하기 충분”
-입찰 회사 경기 광주에 위치
-용인에 낸 지사 찾아가보니 다른 회사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이하 원지회)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시공사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게서부터 받은 암석을 매각하기 위해 진행한 매각 입찰 과정이 너무 짧게 이뤄져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입찰은 총 450만㎥ 규모로, 물량은 올해 1차 250만㎥, 2차 200만㎥는 2026년에 반출될 계획이다.
총 매각 물량은 25톤 트럭 기준으로 약 45만대에 해당하는 규모다.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입찰 참여 자격은 용인시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사업자로 한정된다.

지난 2월 21~25일까지 입찰 공고를 진행했고, A업체, B업체, C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결과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수십억 단위 사업 서류를 단 3일만에?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500억대 초대형 건설공사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까지 주말 제외 단 4일만 부여하며 업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번 입찰은 21일(금)~25일(화)까지 주말을 제외하면 서류 준비기간을 단 3일만 부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십 억에서 많게는 백 억 단위 사업의 사업자 선정 입찰 서류를 준비하기엔 3일은 터무니 없이 짧은 기간이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원지회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이미 작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업으로, 준비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며 준비기간이 충분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곧이어 “언제 공고할지는 예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업체 용인 지사는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
회사 주소 찾아가보니 다른회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용인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둬야 하지만 A업체는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를 둔 회사다.

A업체는 암석매각 입찰 공고 얼마 전에 용인으로 주소를 옮겼고,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A업체가 아닌 푸드회사 건물이 있었다.

원지회 관계자는 "원지회가 법에 적용되는 입찰 재단도 아니고, 꼭 용인 업체만 써야한다는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고를 보면 입찰자격을 용인에 본사 혹은 지사를 둬야 한다고 제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회사를 직접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A업체가 지사를 낸건 맞지 않냐"고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서류를 준비하기에 기간도 너무 짧았고, 회사를 찾아가보면 전혀 다른 회사가 있다”며 “해당 사업은 용인의 가장 큰 사업의 일부인데,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를 우선대상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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