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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수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국토부에 재요청

기사승인 2019.11.05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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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대상지역 유지돼 대출·세금 불이익 받아

용인시는 기흥구와 수지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재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전체 지역 해제가 어려우면 대상지역을 구(區)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요청은 시가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기흥구는 0.65%, 수지구는 2.9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지역은 용인 기흥·수지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등 11개 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국토부에 방문해 동단위로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4월엔 자체 분석한 주택시장데이터를 근거로 지정해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계속해서 ‘유지’통보를 해와 다시 요청하게 됐다.

또 지난 10월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통보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재요청 하도록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점이 종료돼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해 기흥구와 수지구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1일 직전 3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흥구와 수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일괄적인 조정대상지역 제한으로 시민들이 대출이나 세금 등 불이익을 보게 된 것은 물론 일부 동지역은 주택가격이 오히려 하락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해지 요청을 건의할 방침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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