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용운대리점에서는 6개월째 노사분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원의 의견이 담긴 현수막 훼손 사건이 8월들어 두 번이나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카마스터(판매원) 3명으로 구성된 노조원이 용운대리점 매장에서 당직근무할 때 식대 1만원을 요구하자 사업주인 대리점 사장인 K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대리점 카마스터들은 순번을 정해 대리점을 방문하는 고객 응대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평일 기준)까지 전시장에서 당직근무를 한다.
이들은 대리점주의 잔심부름부터 전시장 청소 등 온갖 잡일을 하는데도 판매위탁 용역계약을 맺은 일종의 개별 사업자라는 이유로 식비 지급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어 사업주 K씨는 노조원 3명 중 2명에 대해 매장 근무를 제외시켰다.
이외에도 노조원 C씨에 따르면 2012~2015년 국세청 신고에서 자신은 소득보다 높게 신고되어 있고 대리점 매출액은 적게 신고하면서 개인의 세금은 높게 책정됐고 대리점의 세금은 적게 책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C씨는 국민연금ㆍ개인연금 등이 높게 책정되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주 K씨의 해명이나 사과 한 번 없었다는 것이 노조원 C씨의 주장이다.
6개월 이상 분규가 지속되면서 매장 인근에는 노조원의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 30여장이 걸려있다.
그런데 지난 8월 2일, 노조원 C씨는 걸려있는 현수막이 전부 찢겨진 것을 처인구청 담당자의 연락을 통해 알게 되었다. C씨는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아무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의 도움을 받아 다시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지난 10일 걸려있는 현수막 중 4개의 현수막이 없어지는 사고가 또 벌어졌다.
다행히 인근에 주차했던 노조원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여성 1명이 현수막을 회수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를 즉시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동부경찰서에서 형사가 매장을 방문해 설치된 CCTV확인을 요청했으나 대리점주 K씨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확인이 안됐다. 경찰은 인근 공원에 설치된 CCTV로 확인할 예정이다.
노조원 C씨에 의하면 지난 6월에도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한다. 범인은 가죽시트 업자이며 특수재물손궤죄 약식기소로 100만원 벌금을 맞았다. 하지만 대리점주 K씨가 사주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현재 카마스터의 당직 근무에 대한 식대 요구는 전국의 현대차 대리점에서 일어나고 있다. 노조가 당직자를 위한 점심 식대를 지급하라는 배경에 카마스터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러나 대리점주들은 당직 식비를 지급할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며 기본급 지급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청인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대리점과 영업사원 간 교섭에 관해서 “권한 밖의 일”이라며, “카마스터와 대리점 간 교섭 문제는 대리점이 권한을 갖고 있는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