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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적

기사승인 2024.09.20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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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등 하반기 추진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 김도훈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적
[용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오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예술인 기회소득 불참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사업 독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수원 개최의 철저한 준비 등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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