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원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취약 점포 보호 대책 마련
▲ 이상원 의원, 1인 소상공인 범죄 예방 강화.안전한 경영환경 만든다 |
고양시에서는 한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양주시에서는 1인 점포를 운영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상공인, 특히 1인 점포 사업장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이 직면한 범죄 취약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범죄 예방 장비 및 물품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점포와 같은 취약 사업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상원 의원은 “1인 소상공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치안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범죄 예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의원은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투자”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79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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