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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표창장 수여

기사승인 2024.09.03  1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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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인출기에서 수회걸쳐 출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지난 2일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종길)는 세심한 관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시민 고용현씨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용현씨는 지난 8월 19일 현금 인출기에서 11회에 걸쳐 현금(총 1천백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현장에 있던 수거책 피혐의자를 발견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혐의 사실을 확인한 바,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송금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 사기(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회복이 어려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길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뉴스편집국 temp@temp.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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