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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언남지구 주택사업 놓고 ‘두 업체’ 다툼···불똥 튄 용인시?

기사승인 2017.05.19  1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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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업체 “토지사용승낙서 위조‧토지소유권 이전 소송 종결 시 까지 사업승인 보류” 주장
용인시 측 “주택건설사업에 공무원 개입? 말도 안돼‧문서 위조 아직 밝혀진 사실 없다” 반박

<용인시 기흥구 언남지구 주택건설사업 신청지역>

용인시가 언남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동일사업부지에 두 업체가 뛰어들면서 벌어진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흥구 언남동 338-1번지 일원에 언남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동일 사업부지를 놓고 ㅂ업체와 ㅇ업체 두 업체가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ㅂ업체는 지난 2015년 11월 409가구 규모로 사전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이듬해 1월 시로 부터 조건부 가결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ㅂ업체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 4개월여 만인 2017년 2월 21일 토지소유권 미확보 등의 사유로 선발업체인 ㅂ업체를 반려처분 했다.

이러한 가운데 ㅇ업체는 2016년 6월 사업부지내의 공원과 주차장을 외부의 별도 부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 5층, 지상 49층, 78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ㅇ업체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와 교육지원청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 10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부지에 2개 업체 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총 토지동의율 확보된 90.38% 중 36.25%가 이중으로 등록되고 매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소송이 진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업체인 ㅂ업체가 후발업체인 ㅇ업체 등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 종결 시 까지 사업승인 보류와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등을 주장하며 반려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ㅂ업체는 ㅇ업체 대표와 시 당당공무원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지난 15일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ㅂ업체는 고발장에서 “ㅇ업체가 두 번에 걸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구비서류 중 하나인 토지사용승낙서의 토지사용자 이름을 토지사용승낙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조해 개발사업의 토지사용자인 양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법률적자문을 받고 중복동의 문제는 한군데 동의를 철회하면 해소 되는바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언남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위조 주장 민원에 따라 복사여부를 확인해 봤으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사실인 마냥 얘기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여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온라인(세움터)으로 이루어지며,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등록된 토지사용승낙서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등록된 문서 및 도면 등은 사업주체 또는 설계자(건축사)의 공인인증 절차를 통하여 등록되는 것으로, 위조문서 등 적법하지 않은 서류임이 밝혀진다면 공인인증 주체인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문서 위조 등의 사항은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확인 가능하며, ㅂ업체가 제출한 고발 사건 결과로 증빙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기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을계획”이라며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토지주’들이 승낙 철회, 문서 위조 등의 민원이 제기된 바가없으나, 반복되는 민원을 종식시키고자, 사업주체인 ㅇ업체에 토지사용승낙서 원본 제출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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