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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무상교복 지원과 더불어 ‘무상급식’ 실시 촉구

기사승인 2017.07.14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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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전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로 ‘보편적 복지’실현 강조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과 함께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우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고 선별적, 선택적 복지를 당론으로 주장해 왔음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용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당론인 보편적 복지 정책을 기꺼이 받아들여 내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고 하니 정말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시 의원으로서 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정부 협의나 조정을 따르지 않고 제도를 시행해서 지출한 금액 24억 원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잣대에 따라 중복사업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전면 무상지원이 아닌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할 것을 요구하며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무상교복 조례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였고, 성남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무상교복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 시행 의사를 밝힌 것은 정략적으로 복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면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무상교복의 시행은 환영하지만 예산과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후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재선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상교복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하남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부천시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면서 “광명시도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용인시에는 약 3만여 명의 고등학생이 있다. 대략적인 급식비는 5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회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용인시는 이제 100만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차근차근 갖춰나가고 있고, 그동안 과도한 빚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으로 우리시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즉흥적이며 정략적인 전시 행정은 지양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인기에 연연한 행정을 펼친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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