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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제2부시장 직무배제 요구?…공직자윤리법 ‘위반’

기사승인 2019.12.09  2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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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시장 임명전 특정 환경업체 임원 재직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용인시의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임명 전 특정 환경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김대정 제2부시장을 환경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은 9일 열린 용인시의회 23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보충질의에서 “시장은 김대정 제2부시장이 재활용폐기물 업체와 사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면서 “중요한 것은 용인시에서 아주 많은 쓰레기 사업 관련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에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용인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결재라인인 2인자로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문했고, 백군기 시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활용 폐기물 사업체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결재라인에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본인 스스로도 기피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시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지장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백 시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의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직무관계자인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문서로 신고 되어 있는데 본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백 시장은 “문서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 “재활용 수거업체를 지도·감독하고 단속하는 환경위생사업소의 최고 관리자가 현재 제2부시장이라는 사실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백한 이해 충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재활용 수거방식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용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수거방식이나 통합수거방식이나 인력과 장비, 매일수거로 바꾸면 예산은 똑같이 늘어나느냐’고 물었을 때 도시청결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통합수거로 바꾼다고 해서 용인시 쓰레기 발생 총량이 늘지 않으며, 쓰레기량이 늘지 않는데 수거차량과 환경미화원이 늘어나 7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시장께 보고를 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지역 전담제로 잘 준비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소장과 과장으로 바뀌면서 엄무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잘 못 보고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장도 통합으로 가라고 지시했다가 오락가락, 이상하게 현행대로 다시 간다고 바뀌었다."라며 "시민이 원하고 예산도 더 안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고, 70억이 든다는 것은 잘못된 보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시청결과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통합수거를 하더라도 업체들끼리 차량과 인원을 조정해 추가 비용이 많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이러한 내용은 감사를 통해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군기 시장에게 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박남숙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활수거방식과 관련,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정책 마련을 위해 대안으로 본 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을 비롯해 시민, 사회단체, 환경전문가, 시의원 및 언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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