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교통대책 없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용인시의회는 결단코 반대한다”
용인시의회는 17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광역교통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부지에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해야한다.”라며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로 인해 출퇴근 시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조차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대책 없이 6,626세대, 1만 8천여명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 일대의 교통은 아비규환과도 같은 교통지옥이 초래될 것이며, 한치 앞을 예견 못한 어리숙한 정책은 107만 용인시민을 또다시 절망의 수렁으로,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내어 후대까지 처절한 고통이 전가되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현재 추진중인 용인 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칫 교통지옥으로 내몰릴 수 있는 용인시민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첫째, LH는 과거 시행한 동백, 구성, 흥덕, 서천지구 등 총 17개의 택지개발지구로 인한 상습교통체증으로 고통 받는 용인지역 주민들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즉시 수립 시행하고, 둘째, 광역교통대책 없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용인시의회는 결단코 반대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국토교통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용인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자행하고 있는 무책임한 사업개발에 분노하며, 상기와 같은 부당함과 억압에 맞서 107만 용인시민들의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횡포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