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답변 기준 크게 완화…시장 답변은 기존대로 4000명
용인시가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답변 기준을 크게 낮춘다.
시는 지난해 4월 시민청원을 도입하며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30일간 4000명 이상 동의로 청원성립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4월 시민청원 창구를 개설한 이래 총 청원등록 건수는 481건이었으나 청원성립 건수는 5건, 동의 인원은 5만여명에 그쳤다.
이에 시는 내달부터 100명 이상만 동의해도 답변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답변은 기존과 같은 4000명이 기준선이다.
시는 2월 1일 이후 등록된 청원에 대해 30일간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담당과장이, 1000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청원등록 후 빠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SNS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인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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