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 1

기사승인 2020.02.13  17:47:16

공유
default_news_ad2
1.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5일(수, 오전6시~ 오후6시)입니다.
 
‣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최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요?
 
‣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만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일에 18세인 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 4. 16.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
 
※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