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기자수첩] 인천에서 택시 타고 용인으로 달려온 보이스피싱범...황당한 범인의 정체

기사승인 2020.06.08  17:56:20

공유
default_news_ad2
“인천 서구에서 택시 타고 백암면으로 왔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밝힌 이동 경로다.
 
범인은 혹여 피해자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또 무려 100 km나 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肉斬骨斷(육참골단) “내 살을 내주고 상대 뼈를 취한다” 범인의 이 같은 행태를 보고 있자면 떠오르는 사자성어다.
 
범인의 행동은 얼핏 보면 어설프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았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범인은 무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전과 5범이었다.
 
경찰이 발견한 범인의 가방에는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전표가 들어 있었고, 그 금액은 무려 1 억 2,500 만 원에 달했다.
 
범인의 준비성도 뛰어났다. 범인은 “채권 추심 때문에 왔다”며 경찰에게 위조된 서류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범죄 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보이는 범인의 정체는 누구일까. 범인은 인천에서 한 안경점을 운영 중인 평범한 이웃이었다.
 
범인은 여죄가 인정돼 구속됐다. 범인을 잡은 백암파출소 경찰은 각각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보통 보이스피싱은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해당 금융기관 대표전화로 연락을 할 경우, 범죄조직이 중간에서 그 전화를 당겨 받아 피해자를 안심시킬 정도로 그 수법이 교묘해졌다. 즉 2, 30대의 젊은 층도 얼마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라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권태훈 기자 xo0045@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