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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기사승인 2021.05.25  1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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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방자치 주도권은 경기도에…광역특별자치도 지정 특별법 제정 필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기흥호수골프장의 계약 연장이나, 공립 특수학교인 다움학교 개교 등 용인과 관련된 뜨거운 이슈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화제의 중심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있다. 남종섭 위원장을 만나 최근 용인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들어보았다.

경기도 위상이 늘어난 만큼 법적 지위도 향상돼야

남종섭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의 위상이 늘어남에 따른 법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1,360만명으로 서울과 부산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최대 수혜자는 서울이었다. 대한민국의 상징적 의미도 있었고,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인구와 경제의 주도권이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지방자치의 중심도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려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남 위원장은 이를 위해 광역특별자치도를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서울과 제주가 갖는 지위가 굉장히 많다. 인력도 훨씬 풍부하게 쓸 수 있고 재정권도 유리하다.

인구 200만이 안되는 전남도 의회와 경기도 의회의 지위가 똑같다. 법에 의해 같은 수준의 지방자치제로 인정되면서 인사/조직을 똑같은 기준으로 하다보니 경기도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대에 인구 1,360만의 경기도와 200만의 지자체와 경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경기도는 특별한 지위를 얻고 그 지위를 바탕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대표 지자체로서 세계와 경쟁해야 대한민국의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남 위원장은 그 시작이 특별법 개정이며, 그것을 주장할 만한 위치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흥호수라는 국유지에 사기업이 30년 넘게 영업하는 것을 일반 시민에게 알려주고 이슈화

기흥호수 골프장은 4월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재계약 신청서류를 제출했고, 공사는 7월말까지 재계약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남종섭 위원장은 기흥호수 골프장의 재계약 반대를 위해 5분 자유발언, 도정질의,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동을 펼쳤다.

시민들에게 기흥호수 골프장의 현황을 알려주고 재계약이 안되도록 이슈화를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흥호수 골프장의 존재에 대해 몰랐던 시민들은 기흥호수 골프장이 국가 땅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에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흥호수 둘레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기에 지난 4월말 김민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사는 기흥호수를 농업 생산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번 재계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남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재계약에 대한 심사와 결정은 공사가 할 역할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의 대표인 용인시장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만나 담판을 짓는 것이 어떨 가라는 생각을 한다.

만약 공사에서 재계약을 결정한다면 기흥호수 둘레길의 완성은 5년후에나 기대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흥호수를 이용하는 300만의 용인ㆍ수원ㆍ화성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다.

공립특수학교 ‘다움학교’ 설립에 산파역, 통학 문제는 아직 해결 못해

남종섭 위원장은 공립 특수학교인 다움학교 설립에 산파역을 했다.
학교 개교가 논의된 초창기부터 특수교육 불모지인 용인 지역에 첫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시설물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학부모 대표가 참여해 학생들이 불편한 시설을 배제했고, 개교후에도 안전 문제에 가장 신경쓰고 있다.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

또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21년 4월)해 통학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움학교 다니는 학생이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가 직접 통학시키면서 발생되는 통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남 위원장의 조례안 덕분이다.

그렇지만 학생들 통학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원삼 외곽에서 통학할 경우 원삼 시내까지 와야 통학버스를 탈 수 있지만, 버스 이동시간이 한 시간 이상 소요돼 몸이 불편한 학생의 경우 매일매일이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통학버스 차량을 늘리든지 다른 교통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비장애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학년 학생이 멀리 떨어진 학교에 보내려면 학부모는 맞벌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대부분의 학생 통학을 엄마가 하면서 경력단절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지금까지 학부모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20.10.20)되면서 ‘통학지원’이란 조문이 신설되면서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통과됐다.

법 개정은 교육의 개념을 교육+통학으로 확대한 것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까지 올 수 있는 것도 국가 책임이라는 것으로 교육청은 학생들 통학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흥호수 물빛 정원이 들어설 공세동 364 일원

기흥호수 물빛공원 조성위해 도비 10억 확보, 연내 완공 목표

남종섭 위원장은 기흥구 공세동 364 일원에 기흥호수 물빛정원 조성을 위해 10억원의 도 예산을 확보했다.

기흥호수 내 물빛정원 조성은 기흥호수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중 하나로 특색있는 경관의 주민 휴식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지난해 기흥호수 2.5km 구간에 왕벚나무와 메타세콰이어 나무 식재를 위한 도비 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물빛정원 조성 예산까지 확보함으로써 기흥호수가 점차 수변공원으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어 기쁘다”고 말하고, “기흥호수가 경기 남부권 용인·수원·오산·화성 지역의 300만 경기도민들의 쉼터이자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질개선과 공원화 사업, 야외 음악당 건립 등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용인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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