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민까지 선동하는 이언주 후보, 선거판 물 흐리는 악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용인시의원들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
국민의힘 소속 용인 시·도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후보를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우 시의원 등 시·도의원 16명은 26일 "이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공공연하게 거짓을 유포하는 행태는 시민을 선동하고, 선거판 물을 흐리는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이 후보가 지난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용인을 이상철 후보는 용인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군 장성으로 예편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3년째 거주 중이며, 용인병 고석 후보와 용인정 강철호 후보는 각각 2년, 6년째 관내에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논쟁과 상호 주장에 그칠 사안인데 검찰을 이용해 정치 사법화하는 행태야말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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