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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 용인비행장 소음 문제...국방부가 피해 보상금 지급한다

기사승인 2020.07.08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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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 권태훈 기자] 국방부가 포곡읍 용인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조사를 실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용인비행장 관련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지자체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8일 포곡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국방부, 용역업체 관계자가 사업의 개요와 소음영향도 조사 세부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용인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과 각종 규제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포곡에 살면서 모든 주민이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 보상 범위를 포곡읍 전 지역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어느 지역도 안전한 곳은 없다. 시끄러워서 전화 통화도 힘들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포곡읍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뒤 소음측정 및 분석, 소음영향도(지도) 작성 작업을 거친 이후 소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태훈 기자 xo0045@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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