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간 사업자인 A업체가 죽전동 일대에 채석장 조성하겠다며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한 것이 밝혀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사도 기준 초과와 사업지와 도로 연결 불가능,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불인가' 처분을 내렸지만 A업체는 불인가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아닌 '결정유보' 처분이 내려지자 주민들의 원성이 폭발하고 있다.
용인시와 경기도에서 불허해도 상위기관인 광업조정위원회에서 '허가'가 내려지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당 채석장 조성 예정지는 현암고등학교와 거리가 불과 290m밖에 되지 않는다.
3500여 명으로 구성된 죽전주민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사업자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채석장을 오가는 대형 트럭들로 통학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발파소음과 분진에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에도 문제가 될 것이는 것이 연합회의 의견이다.
용인시의회 박은선 윤리특별위원장도 채석장 조성을 반대하며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용인시는 만약에 A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시 차원에서 어떻게든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하며 주민들이 안도하고 있다.
시민들이 선택한 시장과 시의원이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그 목소리를 환호로 바꾸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