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구조 문제와 특례 규정 일몰 우려 제기
▲ 이호동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1300억원 오차… 효율적 편성과 투명성 필요" |
이호동 부위원장은 "1차 추경에서 교원 인건비를 약 200억원 증액한 후 2차 추경에서 약 1,100억원을 감액한 것은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1,300억원의 오차가 발생한 셈인데,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건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한 달에 9,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집행하면서도 예측치에 이처럼 큰 편차가 있다는 점은 예산 편성의 문제를 보여준다"며 "전체 공직자 수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왜 이런 오차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 구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3,200억원이 세입에서 감소해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규정 일몰 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용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히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휴직자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인건비를 산정한다"고 해명했으나, 이 부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여유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300억원의 편차는 과도하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기조는 학생과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세입 추계와 세출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교육청, 학생과 교직원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총액 교부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세부 산출 내역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예산 심의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육청은 산출 내역을 더욱 정교하게 제시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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